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(문단 편집) == 관련 법규 == [[파일:개인형 이동장치 개정 법규.png]] 현재 전동 킥보드는 다음과 같이 애매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. * 금지사항 * '''[[무면허]] 운전 금지'''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 모든 전동킥보드들은 원동기 면허 또는 자동차 [[운전면허]]가 있어야 한다.[* 운전면허는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데 저연령 미성년자(중학생 이하)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.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2020년 말 13세부터 면허없이 탈수 있도록 잠시 연령이 하향조정된적 있으나, 법 통과 직후부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현행으로 개정되었다.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하므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원할 경우 취득하도록 하자. 다만, 미성년자인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동기 면허 취득을 징계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재학중인 학교의 학칙을 확인하여야 한다. 원동기 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[[대중교통]]만 이용해야 한다. 하지만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증 없이 운행할 수 있다.] 공유킥보드든 개인킥보드든 면허없이 타고다니면 얄짤없이 무면허로 처리돼서 10만원의 범칙금은 물론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게 된다. 또한, 만약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일으키면 '''12대 중과실'''로 처리돼서 일이 커지게 되므로 주의해야한다. * '''[[음주운전]] 금지''' '''{{{#red,#ff0000 차로 취급받으니 [[음주운전|{{{#red,#ff0000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}}}]]도 불법이다.}}}''' [[http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6110711385406315|실제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사례]]. 이 상태에서 사람이나 차를 박으면 역시 [[12대 중과실]]로 일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며, 그냥 단속된다 해도 차량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으므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무자, 운전직 종사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. [[봉중근]]이 이 일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했다. * 헬멧(안전모) 착용 의무 2021년 5월 13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, 운행시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'''헬멧 착용'''이 법적으로 요구된다.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. 다만, 오토바이와는 다른 점은 [[자전거 헬멧]]도 착용이 허용된다는 것.[* 오토바이는 자전거 헬멧이 아니라 일명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불리는 [[오토바이 헬멧]]을 착용해야 한다. 물론, 오토바이 헬멧쓰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상관없다. 오히려 기함급같은 고출력 기체의 경우 오토바이랑 별반 차이없는 속도와 출력을 갖고있기에 오토바이 헬멧이 권장될 정도.][* 자전거도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긴하지만 위반 시 범칙금 규정이 따로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] *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의 정원은 1인이며,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금지된다. * 인도주행 금지 모든 킥보드들은 인도(보행로)로 주행할 수 없다. 이는 [[휠체어]]를 제외한 바퀴 달린 탈것에는 모두 해당되는 규정이며 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.[*예외 주행을 마친 뒤에 주차를 위해 잠깐 보도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자전거/보행자 겸용도로에 한해서는 주행이 허용된다.] 킥보드로 인도에서 주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'''12대 중과실 취급'''이다. '''오토바이나 차로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것과 동일하게 형사사고로 처리되며''' 위에 나온 모든 내용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된다. * 뺑소니 금지 타 교통수단같이 [[뺑소니]]를 치면 PM이든 원동기든 관계없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55&aid=0000751316|한남대교 '킥라니' 찾았다…경찰, 뺑소니 혐의 적용 검토]] * 통행 방법 * [[자동차 전용도로]]로 통행 금지 모든 [[고속도로/대한민국|고속도로]]와 [[자동차전용도로]][* [[양재대로]] 포함. [[무네미로]]는 예외적으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주행할 수 있다.] 등이 해당한다.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은 몇 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범칙금에서 끝나지 않으며 30만원 이하의 [[벌금]]을 선고받고 몇 년동안 전과도 남는다. * [[개인형이동장치]]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(무게 30kg 이하, 최고 속도 25km/h 이하의 PM 인증을 받은 제품), [[자전거 도로|자전거 전용도로]]가 있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해야 하며,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최우측 차로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. * 일반적인 [[원동기장치자전거]]나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킥보드는 [[지정차로제]]에 따라 125cc이하 [[오토바이]]와 같이 차도를 절반으로 나눈 후 오른쪽에 있는 차로으로 주행해야 한다. 차로 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도 오른쪽 차로로 취급한다. 즉 편도 5차로 도로에서는 3, 4, 5차로에서만 직진 주행이 가능하다.[* 방향지시등이 없다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좌회전 시에는 [[훅턴]]을 해야 한다. 방향지시등이 있다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(하위차선 범주 안에서)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좌회전 시 1차선 진입이 가능하다. 이륜자동차가 아니므로 사이드미러 장착의무는 없지만 공도주행을 한다면 안전을 생각해서 달자.] *이제는 자전거 관련 법률 등[*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95092&efYd=20180322#J26:0|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]],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0468&efYd=20180322#0000|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]], 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02513&efYd=20180322#J5:0|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].] 및 [[도로교통법]] 등이 개정되어 예전같은 이상한 판결이나 법적 해석은 나오기 힘들다.[*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(페달보조+25km/h미만+30kg미만)에만 해당된다.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는 전동 스쿠터는 여전히 공도를 이용해야 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취급이라 도시공원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가능하다. 물론 도시공원 자전거도의 경우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아야 주행 가능하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